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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2번에 대한 상세정보
군휴학 2번
작성자 임지훈
등록일 2019.07.30
01041062612

2017년 8월 1일에 입대하기전 군휴학을 신청하고 8월 1일에 입대를 해서 귀가조치를 받고 10월쯤 다시 입대를 해서 귀가조치를 다시 받고 병무청 왔다갔다하면서 공익판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공익 갈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군휴학인 상태로 놔뒀는데 군휴학 기간이 끝나서 복학 안내물이 날아온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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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2019.08.08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 정의입니다.
    군입대를 하고 귀가조치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귀가조치복학을 신청하여 병역휴학을 변경하셔야합니다.
    이번복학기간에 등록금 납부완료 후 귀가조치증을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61-750-3033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