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현장실습(장기)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은 학과에 문의하신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나. 단과대학별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9. 8. 14.(수)까지 다.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전공】 교과목명 | 교과코드 | 학점 | 신청자격 | 대상학과(전공) | 운영기간【20주】 | 현장실습(장기) | FP4001 | 18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전체학과(전공) | 2019.09.02.(월) ~2020.01.19.(일) |
라.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승인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 학과(전공)에서 승인신청서[붙임 1] 접수 ※ 현장실습 이수승인신청서(학생 작성) → 소속학과(전공)장이 승인 2) 신청서 제출 : 승인 완료된 신청서(붙임 1) 및 신청자 명단[붙임 2] → 학사지원과로 제출(2019. 8. 14.(수)까지) 3) 이수승인 : 각 대학으로 이수 승인내역 통보(2019. 8. 19.(월)) 4) 수강신청 :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처리 5) 수강료 납부 : 2019-2학기 등록기간(2019. 8. 22.(목) ~ 8. 28.(수)) 6) 협약체결 : 승인내역 통보 후 반드시 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 ※ 학생 개인별로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 기관과 산학협력단에 각각 1부씩 제출 마. 기타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장,중,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수 신청자의 장,중,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 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승인내역을 작성 2) 현장실습 승인대상자는 2019-1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교과목 수강 불가 및 타대학(국내/국외) 교류신청 불가 3) 현장실습(장기) 이수 시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학사지원과로 그 결과를 통보 바람(실습기관에서 보험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학사지원과에서 지원 예정) 4)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5) 기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소속학과 및 학사지원과(061-750-3031)로 문의 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 작성) : 1부(4주 단위로 각각 작성) 2)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 작성) : 1부 3)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발행) : 1부 4)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 1부 5)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 1부 ※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학점인정신청서 등 결과보고서 5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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