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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장기) 교과목 이수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장기) 교과목 이수 신청 안내
작성자 안옥희 등록일 2019.07.30

2019-2학기 현장실습(장기)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은 학과에 문의하신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과대학별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9. 8. 14.(수)까지

  .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전공

교과목명

교과코드

학점

신청자격

대상학과(전공)

운영기간20

현장실습(장기)

FP4001

18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전체학과(전공)

2019.09.02.()

~2020.01.19.()

  .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승인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 학과(전공)에서 승인신청서[붙임 1] 접수

       현장실습 이수승인신청서(학생 작성) 소속학과(전공)장이 승인

    2) 신청서 제출 : 승인 완료된 신청서(붙임 1) 및 신청자 명단[붙임 2]

                     학사지원과로 제출(2019. 8. 14.(수)까지) 

    3) 이수승인 : 각 대학으로 이수 승인내역 통보(2019. 8. 19.())

    4) 수강신청 :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처리

    5) 수강료 납부 : 2019-2학기 등록기간(2019. 8. 22.() ~ 8. 28.())

    6) 협약체결 : 승인내역 통보 후 반드시 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

      학생 개인별로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포함)2부 작성, 기관과 산학협력단에 각각 1부씩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수 신청자의 ,,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 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승인내역을 작성

  2) 현장실습 승인대상자는 2019-1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교과목 수강 불가 및

     타대학(국내/국외) 교류신청 불가

  3) 현장실습(장기) 이수 시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확인 

       학사지원과로 그 결과를 통보 바람(실습기관에서 보험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학사지원과에서 지원 예정)

  4)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5) 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소속학과 및 학사지원과(061-750-3031)로 문의

 

  .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 작성) : 1(4주 단위로 각각 작성)

    2)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 작성) : 1

    3)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발행) : 1

    4)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 1

    5)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 1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학점인정신청서 등 결과보고서 5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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