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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장학생에 관해 여쭤봅니다.에 대한 상세정보
교외근로장학생에 관해 여쭤봅니다.
작성자 이민주
등록일 2019.06.30
01026061039

현재 교외근로장학생을 하고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점심은 8월 말까지 아예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교외근로장학생은

서류를 작성하면 기숙사 점심생활비가 환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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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서정2019.07.23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교외근로장학생으로 인해 근로시간내 급식이 불가한 경우 급식비 환불이 가능하니
    학생활동확인서를 지참하여 학생생활관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061-75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