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홍보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79.1.1.이후 출생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 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신청기간 : ‘19.6.27.(목) 10:00 ~ 7.9.(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농식품인재장학금(구.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 40세 이상(1978.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계속자> (구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한 자 *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생은 해당 장학금 계속 신청 가능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학기 *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생은 기존 장학금 규정 적용
□ 신청기간 : ‘19.6.27.(목) 10:00 ~ 7.9.(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3.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신청기간 : ‘19.6.27.(목) 10:00 ~ 7.9.(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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