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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홍보에 대한 상세정보
2019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홍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19.06.27

2019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신청 홍보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대상(자격요건)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79.1.1.이후 출생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자로 지원가능함.


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신청기간 : ‘19.6.27.() 10:00 ~ 7.9.() 17:00 까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농식품인재장학금(.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금)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 40세 이상(1978.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지원 가능

-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계속자> (구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생)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한 자

*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생은 해당 장학금 계속 신청 가능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학기

*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장학생은 기존 장학금 규정 적용


신청기간 : ‘19.6.27.() 10:00 ~ 7.9.() 17:00 까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3.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계속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기간 : ‘19.6.27.() 10:00 ~ 7.9.() 17:00 까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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