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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알림에 대한 상세정보
'요양기관(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알림
작성자 대외협력본부 등록일 2025.03.26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건강보험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기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 전(前) 환자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주요내용 ★ 병·의원 갈 땐 반드시 본인 신분증 지참 ★ 본인확인 수단 □ 신분증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금명서 첨부 시 인정),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서비스 이용 앱) 정부24, PASS, KB뱅킹(국민지갑), 삼성윌렛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리플릿 언어별 제도 리플릿 》 QR코드 접속  한국어 https://m.site.naver.com/1BZsr English https://m.site.naver.com/1D6tI 日本語  https://m.site.naver.com/1D86I 中文 https://m.site.naver.com/1D87y Ti?ng Vi?t https://m.site.naver.com/1D84V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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