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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관련 안내(관련규정 및 결석원 서식)에 대한 상세정보
출석인정 관련 안내(관련규정 및 결석원 서식)
작성자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 등록일 2025.03.21

○ 관련 규정:  국립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스쿨장 및 단과대학장 등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이 대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될때 : 해당기간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기간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결혼 본인 5일 / 자녀 1일 2. 출산 배우자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3. 입양 본인 20일 4.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예시) 본인의 조부모 사망 시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조부모 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 기준- 본인과 조부모의 관계 나오도록)



○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 절차 1. 본인의 학부(과) 사무실 방문 2. 본인의 스쿨/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3. 결석원과 증빙서류를 담당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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