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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향림통 시스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향림통 시스템)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5.02.07

2025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향림통 시스템안내를 하오니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첨부파일 참고


□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1학기 1 국가근로통합신청인원 중,


                 제재대상자(허위근로자,대리근로자 등)가 아니고 직전 정규학기 성적70점 이상, 소득9구간 이하인 재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휴학생, 제적생 제외/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생, 신입생은 신청 불가)

                  *2025. 2. 19.(수) 기준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정보 적용


□ 주의사항

  ※ 1학기 중 자퇴나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학생 본인의 1학기 수업시간표를 보고 하루 3시간 근로가 가능하면 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지를 향림통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시간 근로가 불가능하면 근로시간 2시간인 근로지로 기재)


  ※ 희망근로지 외인 다른 근로지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선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 희망근로지는 희망사항일 뿐 무조건 1순위~5순위에 배정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근로지에 배정받지 못 하였다고 근로를 그만두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느 부서에서도 성실히 근로를 참여할 학생분들이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 신청기간: 2024. 2. 10.(월) ~ 2. 19.(수)까지 <7일간>


  ※ 신청기간 외 신청 불가불인정 <추가 신청 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과 대학 향림통 신청을 모두 해야만 심사 가능 <렇지 않으면 자동탈락>


   실습, 인턴, 휴학, 자퇴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할 학생들은 신청 삼가


  ※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참여할 학생 신청 권장


  ※ 선발 후 근무 태만이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불이익이 주어짐


  ※ 다수의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과 중복선발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봉사장학, 튜터링 등 타 근로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2개 이상의 근로사업 참여는 중복 근로로 국가장학금 반환 조치 대상임)


  ※ 편입생한국장학재단 2025-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 신청이 편입전 소속대학으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대학으로 소속대학 변경 요청할 것(미요청시 선발 제외)



□ 신청방법: '향림통 시스템' 신청, 첨부파일 참고


  ○ 향림통시스템-학사정보-장학-근로장학관리(교내)-근로장학신청에서 신청


  ○ 반드시 근로장학관리(교내)에서 신청


  ○ 희망근로지 작성 시 부서별 배정인원 첨부파일에 있는 [배정 근로지] 이름 그대로 작성할 것


      (예외 근로지는 아래 예외 사항 참고)


  ○ 구분-배정 근로지번호 배정 근로지구분-배정 근로지(번호등의 형태로 작성 금지


    대학본부-교무학사과(X) → 교무학사과(O), 미래융합대학(X) →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원)(O)


         본부직속-자유전공학부(X) → 자유전공학부(O), 38 간호학과(X) → 간호학과(O)


  ○ 사회배려대상자는 해당 여부를 선택하고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여러 개일 경우

    - pdf 파일사진 파일 둘 다 가능(식별 가능하도록)


□ 선발인원: 교내 122명 내외


□ 근로기간: 2025. 3. 4.(화) ~ 2025. 6. 20.(금) <학기중> / 75일간


  ※ 학내 사정 등으로 근로일근로시간근로인원 조정될 수 있음


  ※ 주말공휴일 및 대체휴일 근로 제외


  ※ 학적변동(휴학자퇴졸업)자는 학적변동일 이후 근로 불가(변동 당일까지 근로 가능)

     학적변동일 이후 추가 근로할 경우 장학금 반환


□ 근 로 지: 교내 부서학과 및 농업과학교육원(서면 위치), 첨부파일 참고


□ 근로시간: 1일 기준 3시간 근로 인정(첨부파일 참고)


  ※ 농업과학교육원은 이동시간 포함하여 6시간 인정


  ※ 월 최대 근로 가능 시간(교내 부서 근로 기준)

    - 0: 3시간*00일(공휴일 제외 평일)=00시간


□ 장학금액: 시간당 10,030(2025년 기준 최저시급)


□ 선발결과: 2. 26.(수) 공지 예정 대학 홈페이지 장학 공지선발 학생 문자 발송 예정


□ 사전교육: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문의사항: 학생지원과 061-750-3062


첨부 1. 2025학년도 1학기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부서별 배정인원 1.

     2. 2025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 향림통 학생 신청 매뉴얼 1.

     3. 2025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1.

     4. 사회배려대상자 증빙서류 안내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