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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 폐지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 폐지 안내
작성자 김수미 등록일 2024.05.20

[ 코로나 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 폐지 안내 ]


교육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을 폐지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교육부 제목 : 고용노동부 소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폐지 안내 1.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340(24.5.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75(23.6.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조정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고용노동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폐지(2024.5.1.)하여 안내드립니다. <폐지지침 목록>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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