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용해 보았을 공유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있다. PM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정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PM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 애매한 거리이거나 가까운 거리임에도 빠른 이동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단점은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가 등장한 것도 그 증거이다. 이 단어는 고라니처럼 갑작스레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일컫는 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교통사고는 1.6% 감소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연평균 96.2% 증가하였다. 또한 총 3,421건의 사건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4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러한 큰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자 주의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 
2021년 5월 새로 재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에게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전동킥보드 관리 및 주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밀집지역인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64명의 주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동승자 탑승이 금지됨에도 길을 가다보면 2명 이상이 탑승해 주행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PM의 편리함에 이용자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함께 올라가기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는 주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도로교통동단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 등장에 따라 활용도 급증과 더불어 관련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해, 킥보드 등의 PM 운행 시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됨.
_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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