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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에 대한 상세정보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3.03.09

2023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3. 3. 22. () 18:00 까지 (·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가구원(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 http://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절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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