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쉐필드대학교
말레이시아 썬웨이대학교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대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대학교
미국 미주리대학교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미국 트로이대학교
미국 네브래스카키어니대학교
미국 조지아대학교
필리핀 산어거스틴대학교
필리핀 센트럴 필리핀대학교
필리핀 센트럴 루존주립대학교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대만 조양과기대학교
대만 대동대학교
중국 북경과기대학교
중국 절강이공대학교
중국 하북사범대학교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중국 산동사범대학교
중국 영파대학교
일본 미야자키대학교
일본 벳부대학교
일본 아키타현립대학교
일본 류큐대학교
일본 오이타대학교
일본 신슈대학교
일본 큐슈대학교
학사지원과2022.09.05
순천대학교 출석인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9. 12.)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 11. 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기간 (신설 2019. 11. 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신설 2019. 11. 19.)
학생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대표로 참석한 경우 또는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학생께서 문의하신 사유로는 출석인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