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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변경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변경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2.04.15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 2022.4.18(월)부터 적용  , 모임인원 및 영업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코로나19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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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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