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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하여 대학 내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기관이며, 총장직속의 기구이다. 본 기관에서는 교육, 상담, 사건처리 등의 인권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째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통칭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 또한 우리대학 인권센터에서 진행된다. 본 교육을 통해 학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들은 매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으로 나누어 각 1시간씩 총 4시간 이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생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1시간을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에 의하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SNS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해 디지털 성폭력 또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문제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문제도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빠르고 유포 범위가 광범위하여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성범죄로 구분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현실 공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김수미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우리대학 인권센터에서는 홍보, 캠페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생들도 캠페인,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거나, 처리 관련 기관에 알려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리 대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이용 방법은 우리대학 인권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로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신고된 사건을 처리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별도로 면담 후에 사실을 확인, 정리하며 나아가 인권침해의 경우 상호 중재를 시도하고 중재가 불가한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및 인권침해 대책위원회를 개최, 사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외에도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지역사회 중·고 대학생의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해 매년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순천·광양·여수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대학로 주변 상가 사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관련문의 : 우리대학 인권센터 대학본부 6층 607호실, hrc@scnu.ac.kr
_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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