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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2.01.14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2.1월17(월)- 26(일) 까지 연장 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 6인까지  영업시간 : 21:00시까지 적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등 대부분의 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QR 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는 


새롭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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