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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신청 안내
작성자 정현욱 등록일 2019.05.21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승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9. 5. 31.()

.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전공

교과목명

교과코드

학점

신청자격

학과(전공)

운영기간

현장실습(단기)1

FP2001

3

현장실습(단기) 첫 신청자

전체학과

(전공)

2019.6.24.()~2019.7.19.()

4

현장실습(단기)2

FP2002

3

현장실습(단기)1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3

FP2003

3

현장실습(단기)2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4

FP2004

3

현장실습(단기)3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5

FP2005

3

현장실습(단기)4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6

FP2006

3

현장실습(단기)5 기 이수자

현장실습(중기)1

FP3001

6

현장실습(중기) 첫 신청자

전체학과

(전공)

2019.6.24.()~2019.8.16.()

8

현장실습(중기)2

FP3002

6

현장실습(중기)1 기 이수자

현장실습(중기)3

FP3003

6

현장실습(중기)2 기 이수자

 라.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서 접수 : 학과(전공)에서 승인신청서(붙임 1) 접수[학과별 기한 지정]

        현장실습 이수승인신청서(학생 작성) 소속학과(전공)장이 승인

    2) 신청서 제출 : 학과에서 승인된 신청서(붙임 1) 및 신청자 명단(붙임 2)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2019. 5. 31.()]

       붙임 1은 원본 별도 제출, 붙임 2는 공문으로 제출

    3) 이수승인 : 각 대학으로 이수 승인내역 통보[2019. 6. 4.()]

    4) 수강신청 : 이수 승인 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5) 수강료 납부 : 계절학기 등록기간[2019. 6. 5.() ~ 6. 7.()] 및 추가등록기간

       학점당 수강료 : 35,000, 미등록시 현장실습 자동 취소

    6) 협약체결 : 승인내역 통보 후 반드시 학생-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

       학생 개인별로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포함)2부 작성 후, 실습기관(기업체)과 산학협력단에 각각 1부씩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수 신청자의 장,,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 계획을 확인한 후 수 승인내역을 작성

    2)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계절학기 타 교과목 수강 불가

    3)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타대학 (국내/국외) 교류 불가

    4) 2019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일정을 고려하여 중기(8) 실습 이수 불가,
단기(4) 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졸업사정 종료 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5)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6) 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실습기관의 보험 미가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실습보험 가입 예정이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작성) - 4주 단위로 작성

    2)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작성) 1

    3)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작성) 1

    4)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1

    5)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