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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19.03.18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휴학생,졸업생 포함)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직전학기 발생 이자금액 지원


신청기한: ‘19.3.4.()~4.2.() 18시까지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사업안내문 참고


문의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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