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재공고 안내
나주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등에 의거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 맞춤형 인재육성 차원에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재공고)합니다.
나주시 관내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예정인원 및 직급 : 5명 임용예정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선발대상자 | 전 공 학 과 |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 2 | 2020년도 졸업예정자 (2020.2월, 2020.8월)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 관련 학과 | 지방시설서기보 (건축)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관련 학과 | 지방환경서기보 (일반환경)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 관련 학과 | 지방녹지서기보 (산림자원) | 1 | ” |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림 관련 학과 |
나. 지원 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19.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2019. 1. 1.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나주시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2020년도 졸업예정자(2020.2월, 2020.8월)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동일학과(부) 재학생의 상위 10% 이내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A학점 이상인 사람
○ 18세 이상인 사람(2001. 12. 31. 이전 출생자)으로서 졸업 후 나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다. 장학생 선발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2차시험(필기시험), 3차시험(면접시험)
라. 장학금 지급 : 장학생으로 선발 시 2,000천원 이내 지급
마.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시기 : 2020년중(졸업 및 자격증 취득 후)
바. 지원서 접수기간 : 2019. 3. 11.(월) ~ 3. 12.(화) 09:00~18:00 중식시간제외 접수장소 :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3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사. 문의처: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T.061)339-8431)
붙임 2019년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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