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서 참고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40세 미만(1981.1.1.이후 출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 선발규모 : 총 8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 ○ 일반대 : 최대 4학기(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 '21.1.6.(수) 17:00 까지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농식품인재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예외)'20.2학기 계속자 장학생은 250만원 정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 40세 이상(1980.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 선발규모 : 총 5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학기 * ’19.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학기 지원가능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21.1.6.(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3.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5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6구간 □ 선발규모 : 총 1,3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21.1.6.(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