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림
○ 신고 안내('첨부파일' 포스터 참조)
1. 채무자 신고: 첨부파일1
2. 해외이주,유학 신고: 첨부파일2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