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생및 교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및 83조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안내를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11.13일~ 부터 부과
방역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