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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건물출입) 운영 및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등 안내(학생지원과)에 대한 상세정보
QR코드(건물출입) 운영 및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등 안내(학생지원과)
작성자 권양익 등록일 2020.10.26

1.  코로나19 관련하여 현재 건물별로 수기 작성중인 출입자 명부를 개인 핸드폰 인증으로 대체하기 위해

     건물출입관리시스템(QR코드) 시범운영(10.21.~10.23) 기간을 거쳐10.26() 부터 정상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학내 구성원께서는 첨부된 QR코드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전자출결앱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자가진단 문진표는 11회 작성하며, 각 건물별로 이동 시마다 QR코드 인증 필요

            (부득이하게 핸드폰이 없거나 QR코드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비치된  '출입자 명부'에 수기 작성)


2. 아울러감염병예방법 개정(‘20.8.12.)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미 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020.11.13() 0시부터


붙임 : qr코드 사용자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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