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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관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0.10.13

코로나19 관련하여 일일 환자 확진자수의 감소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개인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10.12~ 별도 해제시까지

* 적용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종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붙임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사항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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