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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생활비 장학금' 지급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특별생활비 장학금' 지급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0.09.28

□ '코로나19 특별생활비 장학금' 지급 안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의 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장학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한 특별생활비 지원’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장학금 성격생활비 장학금(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지급액1인당 10만원

◾ (지급대상 및 자격) 2020학년도 제1학기 종강일(6.25.) 기준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2020학년도 제2학기 재학중인 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2020-1학기 종강일(6.25.)기준 재학생 중 휴학생은 복학학기에 지급예정

◾ (지급시기) 2020-2학기 재학생 대상(수업연한초과자 포함): 2020. 9.28.(월)  지급  

 ※ 계좌 미입력 및 오류,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학생은 계좌 등록 완료 후 지급 예정

◾ (지급 방법개인별로 계좌로 이체 (개별 계좌는 향림통 시스템으로 학생이 직접 입력한 계좌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계좌 등)

◾ Q&A

1. 코로나19 특별생활비 장학금 지급시 수업연한 초과자, 휴학자 포함되는지?

 - 장학금 규정상 지급할 수 없으나, 특별생활비장학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업연한 초과자는 포함하여 지급하며, 휴학자는 복학학기에 지급할 예정니다.

2.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한지?

 -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3. 타 학교는 등록금 본인부담금 실납부액의 10%를 지급하는데 금액상으로 우리학교가 더 적게 지원하는건 아닌지?

 - 등록금 본임부담금 실납부액의 10% 지급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등록금 본임부담금 실납부액의 10%는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우리학교의 경우 70%이상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0%는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 두 방법을 산출했을 경우 코로나19 특별생활비 장학금 지급액은 등록금 본인부담금 실납부액의 10% 지급액 보다 30%이상 더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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