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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0년도 2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에 대한 상세정보
(공무원연금공단) 2020년도 2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0.07.13

20202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

 

󰊱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

󰊲 대부대상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

󰊳 대부기간 : 2020. 7. 20.() ~ 10. 23.()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6개월 이내)

󰊴 대부조건 및 방법

구 분

대 부 기 간

신청기간

2020 7. 20.() ~ 10. 23.()

  대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신청금액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지급시기

입금 전 입금안내문자 발송(보통 3일 이내 입금되며 등록금고지서 등 서류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 추가 소요)

 대부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입금시기에 대한 문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2020년도 2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2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 될 수 있음.

 대부제한 대상 : 공단의 대여학자금을 대출 받고 동일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자 

※ 문의 : 1588-4321 / loan@geps.or.kr / fax : 064-802-2866

 


붙임 1. (공무원연금공단) 2020년도 2학기 대부시행 계획 1부.

       2. 대여학자금 FAQ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