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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비대면수업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교원, 학생)에 대한 상세정보
[필독] 비대면수업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교원, 학생)
작성자 안옥희 등록일 2020.03.19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우리대학은 2020-1학기 비대면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수업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유의사항]

1. 우리대학은 매년 3월 우리대학 재학생 수 (대학원생 포함)를 기준으로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교재를 만들고 강의하는 주체는 교원으로 교원이 저작권자입니다. 교원이 직접 개발한 교재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들이 저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부착되거나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만료, 포기 등으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하 "공유 저작물")은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나. PPT의 경우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무료 폰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교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 혹은 직접 그린 이미지가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동영상 콘텐츠 활용의 경우 직접 개발하지 않은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원본 링크를 탑재하여 링크를 통해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기타 교육방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절대 e-캠퍼스에 업로드하면 안됩니다.


      - 영상 내에 사용되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원파일을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영상 콘텐츠 내에 탑재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출판사에서 제공한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용범위가 일반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출판사가 제시한 이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용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이용만 가능합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39페이지)


    마.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출처) 표시를 해 주시고, 수업자료는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생 유의사항]

1. 교원의 강의내용을 다운로드하여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2차로 활용하는 행위(블로그, 밴드, 기타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학생 본인의 e-캠퍼스 아이디 등을 공유하여 타인이 강좌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교수가 만든 동영상 및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교수입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의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붙임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1부

         2.  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1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저작권볍(법률 제15823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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