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논란에 관한 국립순천대학교 입장
국립순천대학교는 후보대학 선정 이후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이 일이 대학 간, 지역 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우리의 침묵이 인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대학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없던 요건을 뒤늦게 만들어 세운 다음,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니 국립순천대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전에 공개된 심사표, 법령 조문, 서명·날인된 협약서와 확약서, 관계 기관의 공문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심사 기준 어디에도 “국유지를 소유하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이번 논란이 왜곡되고 활용하는 ‘요건’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이 사전에 공개한 심사표의 해당 항목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입니다. 작성 기준은 “의과대학 교육시설의 위치, 규모, 확보 방법(리모델링·증축·신축 등) 및 사용 가능 시기(2030년 첫 신입생 교육 시기를 고려하여 작성)”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라거나 국유지여야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공개된 기준에 맞추어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받았습니다. 지금은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교지(대학 부지) 소유 요건은 설립인가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법령은 교지의 ‘확보’와 ‘소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는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교지가 설립주체의 소유일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제5조는 교지 확보를 교지 기준면적에 부합하는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인지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대학 추천 심사는 설립 인가 심사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하기 전에는 국립대학이 국가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 추천 단계에서 국유지 소유를 갖추라는 요구는 어느 국립대학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국립목포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부지를 확보했다”는 설명은 공식 문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도, 있는 사실을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6년 8월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8월 28일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약서에는 순천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날 순천시의회와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모두 심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공식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심사에서 설명한 부지 확보는 이 협약과 확약에 근거한 것으로, 심사 기준이 요구한 ‘확보 계획의 확실성’을 말한 것입니다. 대상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산13-3 일원 151,719㎡이며, 이 가운데 151,521㎡가 순천시 소유입니다. ‘일원’은 여러 필지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대표 지번 한 필지의 면적만 떼어내어 “계획 부지의 70%는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을 한 번만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실과 엄연히 다릅니다.
4. “무상임대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은 조문의 앞부분만 인용한 것입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 문구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는 매각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사용 승낙을 받아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약서 역시 부지 제공 방식을 “무상 사용·대부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정하여 매각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확약서의 문구 일부만 인용해 제공 방식이 세 가지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장만 읽은 결과입니다.
5. 부지 평가에서 앞선 쪽은 오히려 국립목포대학교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양 대학의 부지 문제를 알고 있었고, 점수로 반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부지 문제를 알지 못했다”, “허위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표 영역 | 국립목포대 | 국립순천대 | 차이 |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 | 4.83 | 4.83 | (동점) | ‘확보 방법·공정 및 2030학년도 사용 가능 시기’ 지표 | 5.40 | 5.20 | 0.20 |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 전체 | 18.57 | 18.22 | 0.35 |
두 번째 지표에서는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우리 대학에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부지 확보 방식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 낮은 평가점수로 반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역은 5개 평가 영역 가운데 국립목포대가 앞선 유일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은 부지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영역의 평가를 통해 총점에서 앞섰습니다. 감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양 대학의 부지 여건이 모두 검토되었습니다. 국립목포대의 부지 역시 국가등록문화재 존치로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절반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우리 대학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의 기준은 어느 한쪽에만 적용될 수 없습니다.
6. 교육병원 건립 계획은 60개월이 아니라 72개월입니다 60개월이라는 숫자는 통합특별시에 제출한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60개월 만에 500병상 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32년이라는 개원 목표 시점만 보고 임의로 역산해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우리 대학이 수립한 교육병원 건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정 | 추진 내용 | 일 정 | 추진 내용 | 2026. 9. | 기본계획 착수 | 2028. 12. | 패스트트랙 적용 토목공사 착수 | 2028. 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 2029. 9. | 본공사 착공 | 2028. 3.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추진 | 2032. 8. | 준공 | 2028. 11.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32. 9. | 개원 |
즉, 모두 72개월입니다. 제출된 적도 없는 숫자를 만들어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검증도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7. 선정 이후의 절차는 사후 보완이 아니라 예정된 후속 조치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 정 | 추진 내용 | 2026. 8. 12. | 순천시·순천시의회·국립순천대 3자 업무협약 체결 | 2026. 8. 28. | 부지 무상제공 확약 체결 및 순천시의회 협의 완료 | 2026. 8. 30. | 후보대학 선정 | 2026. 9. 2. | 순천시, 부지 재정지원 계획 공식 회신 |
확약이 먼저 있었고 선정이 뒤에 있었습니다. 순천시와 진행하고 있는 부지 이관 절차는 신청 당시 없던 요건을 새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이미 적혀 있던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8.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는 2030년 개교 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과 의과대학 설계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10개월 내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층수 제한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인근 성가롤로병원도 1990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10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하며, 여수공항과 13km 이상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18층 규모 아파트도 건축 허가를 거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9. 심사의 공정성은 우리 대학이 대신 답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평가를 받은 당사자이지, 심사를 설계하거나 운영한 주체가 아닙니다.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에 대해 대신 변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설계에 우리 대학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만약 관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은 심사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몫입니다. 우리 대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전에 공개된 기준에 맞추어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받았습니다.
10. 비공개로 진행된 심사에서의 발언이 외부에 공개된 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과 양 대학 관계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비공개 절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된 녹취 자료가 외부로 나갔고, 발언 내용이 발췌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취득과 공개의 경위, 그리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진행 중인 소송과 고발, 관계 기관의 검증 절차에도 사실관계와 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총장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학을 향한 주장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대신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여 답하는 것이 국립대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목포대와 서부권의 오랜 염원을 폄훼할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전남은 동부와 서부를 가릴 것 없이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된 뒤에도 전남 전역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함께 책임지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어느 대학이 선정되느냐가 아닙니다. 다툼이 길어져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자체가 무산되거나 늦어지는 일입니다. 36년을 기다린 것은 서부권만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대학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대학은 대학과 구성원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함께 지켜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국 립 순 천 대 학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