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2025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의 교연비 지급계획 제출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총 사업비: 5,058,671천원 <전년과 동일>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공통 | 개인별 실적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 -개인별 최종 실적 확인(향림통) 절차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 | 선급금 지급 예외 신설 | -2학기 이후 신규 임용 교직원은 최종 실적금으로 지급 | 심사위원회 현행화 | -(기존) 26명 / (변경) 25명 -(사유) 스쿨 체제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실적 부족으로 인한 환수 대상 예외 신설 | -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해 선급금 지급액 환수 대상에서 제외 ※ 목포대, 안동대, 공주대, 경상대, 창원대 사례 적용 | 교육영역 | 교육지도 심사 기준 예외 신설 | -교육지도 평가 항목(교육계획서+결과보고서)에 해당하는 정규학기 실적 중 「여름학기」는 제외 | 학생지도영역 | 학생 상담지도 심사 기준 추가 신설 | 변경 전 | 변경 후 | 차등 지급: 상담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설>
| 차등 지급: 상담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 상담 건수가 동일한 교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등급을 적용 |
| 연구영역 | 실적인정 기간 조정 | 변경 전 | 변경 후 | 3.1.~ 다음 해 1.31. (매년 2월 실적 불인정) | 1.1.~12.31. (단, 2025년은 2.1.~12.31.) |
-(변경사유) 개인별 실적(향림통시스템)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함. ※ 목포대, 강원대, 한경국립대, 경상국립대 사례 적용 |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 | 변경 전 | 변경 후 | 실적 제출: 1인 1실적에 한함 (여러 명이 동일 실적 제출 시 불인정) | 실적 제출: 1인 1실적*에 한함 * 1실적은 1인만 인정 (동일 실적으로 2인 이상 인정 불가) |
|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개선 | - 저역서(출판물) 인정 범위: 대표 저자 < 저역서 공저자에 대한 인정 기준 신설> 저역서 공저자의 경우, 필요시 대표 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분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적인정 가능 - 연구과제 협약 변경 전 | 변경 후 | 협약 기간이 ‘24.3.1. 이후 건에 한함(연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수행 기간이 실적 인정기간을 충족할 시 인정) <신설> | 협약 기간이 ‘25.2.1. 이후 건에 한함(연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수행 기간이 실적 인정기간을 충족할 시 인정) 해당 실적 연구과제는 학년도 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간접비) 지급 시 제외 |
| 우수논문장려금 일부 기준 변경 | - SCIE(저널 JCR % 순위) 변경 전 | 변경 후 | JCR 상위 5% 이내 또는 IF 10.0 이상 | JCR 상위 5% 이내 | JCR 상위 10%~5% 또는 IF 5.0 이상 | JCR 상위 10%~5% |
- (변경사유) 교내 학술지원사업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 |
※ 2025학년도 교연비 지급계획(안)은 향후 교육부와 협의 및 승인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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