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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상세정보
가정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5.08.30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매년 많은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있다. 지금부터 이 든든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직접 돈을 지급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근로의 대가를 보상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가구 구성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각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은 신청 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 구성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채만 소유해야 한다. , 일정 기간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세부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 신청하며 주로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사업자 소득이 주된 가구는 이 기간에 신청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어 더 자주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상반기 소득분은 1월부터 6월 소득에 대해 9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보통 1230일까지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7월부터 12월 소득에 대해 다음해 3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다음해 630일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종료일 이후 일정기간동안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금액이 감액 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에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ARS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자 근로·자녀장려금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희망과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_조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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