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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관련 질문(미등록/등록)에 대한 상세정보
휴학 관련 질문(미등록/등록)
작성자 윤동혁
등록일 2025.07.28
01067501109

2021년 : 1학년

2022년 : 2학년

2023년 : 3학년

2024년 : 4학년


까지 다녔으나 마무리를 못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2025년 1학기는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2025년 1학기는 미등록 휴학(등록금 납부 x)을 한거 같은데,


2025년 2학기도 휴학을 하려면 이제 등록 휴학(등록금 납부)을 해야 하나요?


예전에 질문했을 때 등록 휴학의 경우 수강신청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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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5.07.30

    안녕하세요 교무학사과입니다.
    현재 미등록휴학 상태에서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복학신청(승인)→휴학신청 해야합니다.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교학규정 제6조(등록과 등록금) 5항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산정되며, 미수강시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입니다.
    추후 복학시 수강신청 학점 확인 후 일부 금액은 반환 대상 금액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적(061-750-3033), 등록(061-750-309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