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순천대학교 학칙 제50조(휴학) 및 교학규정 제6조(등록과 등록금)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단과대학(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 휴학 ? 미등록휴학: 2024. 2. 15.(목) 10:00 ~ 3. 28.(목) 18:00 [수업일수 1/4] ? 등록휴학: 2024. 2. 15.(목) 10:00 ~ 4. 25.(목) 18:00 [수업일수 2/4] 구 분 | 신청기간 | 제 출 서 류 | 일반휴학 | 해당기간 | 해당없음 | 병역휴학 | 수시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택1]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 4주 이상 병원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발생시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사유발생시 |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
□ 복학: 2024. 2. 15.(목) 10:00 ~ 3. 28.(목) 18:00 [수업일수 1/4] 구 분 | 신청기간 | 제 출 서 류 | 병역복학 | 해당기간 | 만기전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택1] 조기복학: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귀가조치: 귀가조치증 | 일반복학 | 해당기간 | 해당없음 | 질병복학 | 임신·출산·육아복학 | 창업복학 |
나. 신청 방법: 향림통시스템(인터넷)을 통한 신청 대학 홈페이지 | > | 향림통시스템 | > | 학사정보 | > | 학사관리 | > | 휴복학신청 |
다. 협조 사항 ? 학과에서는 [붙임1]자료를 확인 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휴학신청 기간에 학생들의 휴학신청 여부를 향림통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적기 승인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안내 1부. 2. [향림통시스템] 휴학·복학 신청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