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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상세정보
장애인식개선교육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3.04.04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관련으로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교육신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이수증(pdf) 과대 제출→ 과대 수합 후 조교에게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1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3.4.1.~2023.4.30.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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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교육기간 변경 가능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 1.

      2.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강의 목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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