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순천대학교 학칙 제77조(재수강), 교학규정 제58조(학업성적의 평가 및 정정) 2. 우리 대학 수업관리 지침에 따르면, 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2022학년도 제2학기에 대체 교과목(OCU포함)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시기 내에 「대체 재이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각 학과(전공)에서는 해당 학생이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2022. 9. 8.(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기간: 2022. 8. 29.(월) ~ 9. 5.(월) ※ 2학기 최종 수강신청(9.1.~9.5.) 나. 신청대상(OCU포함) ○ 폐지된 기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2022-2학기에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해당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대체재이수 인정 (2022-2학기 이전 이미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확정된 경우 신청 불가)
| <순천대학교 수업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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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재이수 수강신청) ⑤ 재이수 수강신청 시기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시기에 한하며,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로 함
붙임 1. 대체 재이수 신청 안내 및 서식 1부. 2. 동일/대체지정 교과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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