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학과 전임교원, 겸임교원, 강사, 조교, 학부 학생, 대학원생 나. 교육범위 - 교원, 강사 및 조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총 4시간) -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총 2시간) 다. 제출기간: ~ 2022. 4. 30.(토)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마. 사이버교육 이수사이트 바. 교육 이수증 제출방법 제출방법 | 제출서식 | 제출기간 | 과대 수합후 조교에게 제출 | 이수증(스캔파일) 및 PDF 파일 | ~ 04.30 |
※ 실적기준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기관장특별교육 및 언론공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적극 협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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