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일정 안내
가. 신청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2-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제출기간: 3.8.(화) ~ 6.2.(목)까지 / 상시 제출 다. 제출서류 ◦ 1차 제출: [붙임1] 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 다음 참고 ∘ 최종 제출: 6.7.(화) 부터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 다 음 -
구 분 | 제출서류 |
---|
조기취업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④ 재직(근로계약) 증명서 (근무기간 명시) ※ 해외취업자의 경우 재직(계약)증명서 및 출국/입국 증명서 | 1인 창(사)업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소득금액증명서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 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 충족) * 소득금액 기준(2020년) : 연간 472만원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합격통지서 ④ 인턴 및 연수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인턴의 경우 채용연계 부분 명시) | 2022-1학기 조기취업 출석 인정 학생 최종 증빙 서류 제출 | * 조기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최종 증빙서류는 6.7.(화) 부터 발급한 서류로 기말고사 시작일 전(6.13.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붙임 1.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조기취업자 출석인정」운영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