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학생건강정책과-942(2022.02.07.)
2. 위 관련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재의 방역기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등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까지 가능) 적용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시 ~ 2022년 2월 20일(일) 24시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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