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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2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재연장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2022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재연장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2.02.10

1.관련: 학생건강정책과-942(2022.02.07.)


2. 위 관련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재의 방역기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등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까지 가능)

      적용 기간 : 202227() 0~ 2022220() 24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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