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학생건강정책과-860(2022.02.03.) 2. 위 관련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치료센터 주요 변경 사항 - 시설임대료 : 공공 및 민간 이용시 시설 주체와 협약서 작성 - 협력병원 : 시·군·구 생활치료센터 개정시 관할 보건소를 협력병원으로 지정 필요 - 입소대상 : 모든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경증 이하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환자) - 환자모니터링 : 월 2회 모니터링(1회 이상 전화 면담) 유증상자 1일 3회 모니터링(2회 이상 유선 확인) - 치료제 :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항체치료제(주사제) 먹는 치료제등의 처방 및 투여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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