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생건강정책과-998(2022.02.08.)
2. 위 관련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정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예방접종 및 음성확인제 지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증명방법 추가 |
-신속항원검사 적용 전국 확대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문자 통보 추가(선별진료소 임시 선별진료소 한정 추가)
| 사업장 게시용 포스터 변경 | 신속항원검사 음성학인서(종이,문자)또는 소견서 | 주요 질의 응답 추가 |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추가 (신속항원검사 확인 방법,증빙서류 인정 의료기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문 발급)
| □ 주요 개정 사항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3판) 안내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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