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학생건강정책과-940(2022.02.07.)
2. 위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PCR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 검사와 신속하원검사도 추가 -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인원,격리기간등 변경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1부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1부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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