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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2.02.10

1. 관련:학생건강정책과-940(2022.02.07.)


2. 위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PCR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 검사와 신속하원검사도 추가

              -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인원,격리기간등 변경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1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1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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