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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2.02.10

1. 관련:학생건강정책과-997(2022.02.08.)


2. 위 관련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동거인등에 대하여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관리 체계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사항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

접종력과 관계없이 7

(미완료자) 10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사항1

     2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FA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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