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학생건강정책과-997(2022.02.08.)
2. 위 관련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동거인등에 대하여『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관리 체계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사항 확진자 격리기준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미완료자) 10일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사항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FAQ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