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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2021-2학기 수업운영방안*에도 불구, 확진자 급증 및 수도권과 지방의 3·4단계 연장 등으로 ‘한시적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 2021-2학기 수업운영방안 결정(’21.7.27. 학무회)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허용기준(1단계 30명이하, 2~3단계 20명이하, 4단계 전면 비대면) ** 한시적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21.8.19. 감염병관리위) : ’21.9.1.(수)~10.1.(금) ◦ 2021-2학기 10월 이후 코로나19 상황 및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한 수업운영방안을 결정하여, 남은 기간 수업운영 내실화 도모 필요
2. 2021-2학기 10월 이후 수업운영방안 ◦ (기본방향) 한시적 전면 비대면 수업을 종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기준 적용 - 백신 접종률(1차 71.2%, 9.23 기준), 교육부 대면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여 旣 결정된 수업운영방안(‘21.7.27)보다 대면수업 범위 확대 등 조정 ◦ (적용기간) ˊ21.10. 4.(월) ~ 종강시까지 ◦ (수업운영) 순천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운영방안을 적용하여 ’21.10. 4.(월)부터 30명 이하 교과목은 대면수업 전환 가능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대면수업 | 40명 이하 교과목 | 30명 이하 교과목 | 전면 비대면 | 비대면수업 | 40명 초과 교과목 | 30명 초과 교과목 |
※ (예외기준) 비대면수업 기준 교과목 중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 수강학생 2/3 동의하에 대면수업 가능(교무처 사전 승인: 대면수업신청서 붙임2) ◦ (비대면 수업운영) 우리대학 e-캠퍼스 내에서 운영 -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1학점당 동영상 콘텐츠 재생시간 25분 이상 - 실시간 화상 수업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시간(1시수 50분) 운영 ※ Webex(e-캠퍼스 연동), 구글 Meet, Zoom 등 화상 강의 프로그램 허용 ◦ (시험운영 및 평가) 교과목별 수업방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시험 운영, 완화된 상대평가(A등급 50%, 그 외 등급 자율) 적용 ※ 비대면수업이라도 시험은 대면시험 가능(합동강의실 등 활동), 비대면시험 매뉴얼 별도 마련 및 안내(9월중)
3.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 해당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3)와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학과장 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공결 처리 ① 백신 접종(백신 공결제): 최대 2일(예방접종 증명서) ②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③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 ④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한 경우 |
4.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업계획서 수정 및 학생 공지) 대면수업 전환 등 수업운영 변경사항을 수업계획서에 반영, 수강학생들에게 변경사항 안내 ◦ (전자출결 사용) 대면수업은 전자출결앱을 통한 실시간 출결확인, 비대면 수업은 e-캠퍼스 등 출결내역을 1주 단위로 전자출결에 입력 [ 최종 전자출결 확인사항] ① 전자출결에서 모든 교과목에 대해 출결 확인 완료 ② 전자출결 웹페이지에서‘출결확정’버튼 클릭 ③ 향림통시스템 성적입력 화면에서‘전차출결사항 연동’버튼 클릭 ☞ 전자출결 웹페이지에서 확정한 출결시수가 향림통시스템으로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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