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지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마련한 인사혁신처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①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과 ② 토·공휴일동안 코로나19 확산·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가지*를 방문한 공무원은 일터(사무실 등)로 복귀하기 하루 전 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또는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 해수욕장, 계곡, 워터파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휴식·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물놀이, 식사(함께 또는 따로) 등을 하는 장소 - 점검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유증상자 10대 수칙(붙임2)에 따라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등 실시 나.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여름휴가 또는 토·공휴일 동안 코로나19 확산·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가지 방문 등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1~2일간)를 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권장 다. 적용기간: 2021. 8. 13.(금)~9. 17.(금)
붙임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 세부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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