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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상세정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8.17

1.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1768(2021.04.29.)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과-2857(2021.08.09.)

2.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구성원(교수,직원,강사,조교,행정인턴,학부생,대학원생) 의무교육인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집합교육 인정과 아울러 사이버교육으로도 인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 이수사이트

대 상

과정명

사이버 교육사이트

비 고

학부학생

대학원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1시간 총 2시간이상)

https://www.neti.go.kr/homepage/educourse/eduCourseList.go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사이버교육 이수증 제출

대 상

제출방법

제출서식

제출기간

학부생

대학원생

학년별 과대가 수합

대학원생 조교에게 직접제출

이수증 인쇄제출 또는 이수증(스캔파일)

~ 10.01.()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https://www.neti.go.kr/homepage/educourse/eduCourseList.go

로 가거나, 또는 네이버 검색에서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를 입력.

교육 신청에서 ‘(4대폭력예방교육)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기 눌러서 신청하고 기간 내 학습 후 이수증 출력.

IMG_0817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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