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1768(2021.04.29.)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과-2857(2021.08.09.) 2.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구성원(교수,직원,강사,조교,행정인턴,학부생,대학원생) 의무교육인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집합교육 인정과 아울러 사이버교육으로도 인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이버교육 이수사이트
나. 사이버교육 이수증 제출 대 상 | 제출방법 | 제출서식 | 제출기간 | 학부생 대학원생 | 학년별 과대가 수합 대학원생 조교에게 직접제출 | 이수증 인쇄제출 또는 이수증(스캔파일) | ~ 10.01.(금) |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https://www.neti.go.kr/homepage/educourse/eduCourseList.go 로 가거나, 또는 네이버 검색에서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를 입력. 교육 신청에서 ‘(4대폭력예방교육)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기 눌러서 신청하고 기간 내 학습 후 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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