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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6차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연구자 및 논문 집필자 연구과제가 기한 내에 심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대상연구 법 제2조제1호에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중재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침습적 행위(식품 등의 섭취, 혈액 채취)를 하거나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시각, 청각, 등에 자극 또는 스트레스 유발)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의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법 제2조제12호에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1. 제출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신규 심의(심의면제포함) 및 계획 변경 요청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5조 및 36조에 의해 IRB는 연구를 하기 전에 심의해야 함 2. 제출기한: 2021. 6. 18.(금) 18:00 3. 심의예정일: 2021. 7. 1.(목) ※ 심의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붙임파일 작성 후 E-Mail(bsk@scnu.ac.kr) 제출 5. 유의사항 (과제 및 논문 모두 적용됨) ◦ IRB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관련 교육(온/오프라인)을 이수(연구참여자 모두 해당) - 교육 이수 1년 이상 경과자는 새로운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방법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Login.aspx?ReturnUrl=%2fIndex.aspx) 회원가입 후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중 관련 교육 이수 ※ IRB 심의 신청 시 연구참여자 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 IRB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논문(연구계획서 포함) 내용[과제명(논문제목/영문 포함) 및 과제기간, 동의대상 인원수 등]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IRB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새로운 IRB 승인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 IRB승인과 대학원 학위수여와는 별개이며,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만(심의 필요 여부는 학회 문의) IRB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6. 기타문의: 생명윤리위원회 백선경(☎6119)
7. 참고사항 ◦ 정규심의: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심의 예정(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속심의: 사안 발생 시 수시 실시(신속심의 사유 해당 시) ◦ 심의면제: 면제대상 연구라 하더라도 심의면제 신청서 외 심의 신청서 등 일체 서류 제출 필요
붙임 1. IRB 심의 신청 서류 각 1부. 2.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문 1부. 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순천대학교 IRB 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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