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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년 제6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6.14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6차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연구자 및 논문 집필자 연구과제가 기한 내에 심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대상연구

법 제2조제1호에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중재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침습적 행위(식품 등의 섭취, 혈액 채취)를 하거나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시각, 청각, 등에 자극 또는 스트레스 유발)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의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법 제2조제12호에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1. 제출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신규 심의(심의면제포함) 및 계획 변경 요청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5조 및 36조에 의해 IRB는 연구를 하기 전에 심의해야 함

2. 제출기한: 2021. 6. 18.() 18:00

3. 심의예정일: 2021. 7. 1.() 심의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붙임파일 작성 후 E-Mail(bsk@scnu.ac.kr) 제출

5. 유의사항 (과제 및 논문 모두 적용됨)

IRB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관련 교육(/오프라인)을 이수(연구참여자 모두 해당)

- 교육 이수 1년 이상 경과자는 새로운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방법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Login.aspx?ReturnUrl=%2fIndex.aspx) 회원가입 후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중 관련 교육 이수 IRB 심의 신청 시 연구참여자 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IRB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논문(연구계획서 포함) 내용[과제명(논문제목/영문 포함) 및 과제기간, 동의대상 인원수 등]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IRB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새로운 IRB 승인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IRB승인과 대학원 학위수여와는 별개이며,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만(심의 필요 여부는 학회 문의) IRB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6. 기타문의: 생명윤리위원회 백선경(6119)



7. 참고사항

정규심의: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심의 예정(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심의: 사안 발생 시 수시 실시(신속심의 사유 해당 시)

심의면제: 면제대상 연구라 하더라도 심의면제 신청서 외 심의 신청서 등 일체 서류 제출 필요


붙임 1. IRB 심의 신청 서류 각 1.

2.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문 1.

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순천대학교 IRB 운영 가이드라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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