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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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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학칙 제43조 제12항 ⑫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 는 군복무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제 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 |
○ 수업관리지침 제29조 제6항 ⑥ 학칙 제43조 제12항 내용 중 교육·훈련 과정으로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본 방향 ○ 군 교육훈련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신청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3. 업무처리 일정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매년 2회 (5월~6월 중순, 11월~12월 중순)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확정: 매년 7월말, 1월말(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5.12.(수) |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등 |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6.16.(수)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증명서 원본 대조) | 6.21.(월)까지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제출기한 준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후 성적 입력) | 7월말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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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인정 절차 ○ 소속 학과(전공)에서는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를 확인 후,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증명서 원본 대조 후 소속 단과대학을 거쳐 학사지원과에 공문 제출 * 학점은행제 사이트 원본 확인 → [붙임3]증명서 원본 대조 사이트 참고(p5) ○ 학사지원과에서 검토 후 과목별 코드 생성 및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이 향림통 시스템 – 통합학사조회 – 성적 탭에서 확인
5. 제출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 [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예시) 참고(p4)
6. 기타 사항 ○ 인정학기: 군복무OCU와 같이 계절학기로 인정 ○ 성적인정 * 교육ㆍ훈련과정명,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 * 성적은 S,U로 인정: 최종성적 60점 이상(S), 60점 미만(U) * 평점평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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