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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1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5.12



2021-1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




1. 관련 근거

학칙 제43조 제12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 는 복무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제 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

수업관리지침 제29조 제6

학칙 제43조 제12항 내용 중 교육·훈련 과정으로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 방향

군 교육훈련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신청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3. 업무처리 일정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매년 2(5~6월 중순, 11~12월 중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확정: 매년 7월말, 1월말(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구 분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5.12.()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등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6.16.()까지

학생소속 학과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증명서 원본 대조)

6.21.()까지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제출기한 준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후 성적 입력)

7월말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4. 학점인정 절차

소속 학과(전공)에서는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를 확인 후,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증명서 원본 대조 소속 단과대학을 거쳐 학사지원과에 공문 제출

* 학점은행제 사이트 원본 확인 [붙임3]증명서 원본 대조 사이트 참고(p5)

학사지원과에서 검토 후 과목별 코드 생성 및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이 향림통 시스템 통합학사조회 성적 탭에서 확인


5. 제출서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

[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예시) 참고(p4)


6. 기타 사항

인정학기: 군복무OCU와 같이 계절학기로 인정

성적인정

* 교육ㆍ훈련과정명,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

* 성적은 S,U로 인정: 최종성적 60점 이상(S), 60점 미만(U)

* 평점평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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