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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0학년도 1학기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0.06.30


2020학년도 1학기 실용교육영역 어학연수교과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인정 신청대상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추진일정

 학점인정 서류 제출(국제교류교육원) : 2020.7.6.() ~ 7.31.()까지

 검토/인정(국제교류교육원/학사지원과) : 2020.8월 중

 성적입력/성적확인(학사지원과/향림통시스템) : 2020.8월 중


2. 제출서류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1

 어학연수 이수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인터넷 발급, 민원24) 1

 우리 대학교 성적증명서 1


* 실용교육영역 어학연수교과목 학점인정 기준


1. 관련 근거 : 2020년도 교육과정(별표 12:어학연수 이수 인정기준)

2. 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인정 기준표

이수

구분

교과목명

대상 기관 및 인정 시간

성적

부여

명 칭

코 드

학점

인정시간

대상 기관/장소 등

인정근거 서류

실용

교육

어학연수 1 

YA0019

1

24시간이상

외국 대학교 또는 외국공관(정부기관)에서직접 주관하는 어학 강좌

성적증명서, 이수확인서,

출입국사실 확인서

S

어학연수 2

YA0020

2

48시간이상

어학연수 3

YA0021

3

72시간이상

 

3. 세부 학점인정 기준

 . 신청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

입학년도 및 적용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

 . 학점인정 조건 : 우리대학 입학 후 이수한 해외 어학연수

입학 후 휴학 기간에 이수한 어학연수는 인정되나, 입학 전에 이수한 어학연수는 불인정

편입학 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 불인정

재입학 학생의 경우 재입학전에 이수한 어학연수 불인정

우리대학의 교류학생(교환학생, 어학문화 연수학생, 계절제 어학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교류허가를 받은 학기에 학생이 자비로 별도 실시한 어학연수 불인정      


4. 기타 사항

 . 어학연수 교과목 이수 구분 표기 및 인정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 실용교육으로 표기하고, 졸업 사정 시 일반선택으로 인정

2006~2020학년도 입학생 : ‘실용교육으로 표기하고, 졸업 사정 시 실용교육으로 인정

 

 . 기타

동일한 연수시기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1개의 교과목으로만 신청 가능 

    , 수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내용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도 2개 이상 교과목 신청 가능

동일한 교과목(교과코드가 같은 교과목) 중복 신청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