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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실용교육영역 ‘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인정 신청대상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추진일정 ○ 학점인정 서류 제출(국제교류교육원) : 2020.7.6.(월) ~ 7.31.(금)까지 ○ 검토/인정(국제교류교육원/학사지원과) : 2020.8월 중 ○ 성적입력/성적확인(학사지원과/향림통시스템) : 2020.8월 중
2. 제출서류 ○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어학연수 이수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인터넷 발급, 민원24시) 1부 ○ 우리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실용교육영역 ‘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인정 기준
1. 관련 근거 : 2020년도 교육과정(별표 12:어학연수 이수 인정기준) 2. 어학연수 교과목 학점인정 기준표 이수 구분 | 교과목명 | 대상 기관 및 인정 시간 | 성적 부여 | 명 칭 | 코 드 | 학점 | 인정시간 | 대상 기관/장소 등 | 인정근거 서류 | 실용 교육 | 어학연수 1 | YA0019 | 1 | 24시간이상 | 외국 대학교 또는 외국공관(정부기관)에서직접 주관하는 어학 강좌 | 성적증명서, 이수확인서, 출입국사실 확인서 | S | 어학연수 2 | YA0020 | 2 | 48시간이상 | 어학연수 3 | YA0021 | 3 | 72시간이상 |
3. 세부 학점인정 기준 가. 신청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 ◦ 입학년도 및 적용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 나. 학점인정 조건 : 우리대학 입학 후 이수한 해외 어학연수 ◦ 입학 후 휴학 기간에 이수한 어학연수는 인정되나, 입학 전에 이수한 어학연수는 불인정 ◦ 편입학 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 불인정 ◦ 재입학 학생의 경우 재입학전에 이수한 어학연수 불인정 ◦ 우리대학의 교류학생(교환학생, 어학문화 연수학생, 계절제 어학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교류허가를 받은 학기에 학생이 자비로 별도 실시한 어학연수 불인정
4. 기타 사항 가. 어학연수 교과목 이수 구분 표기 및 인정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 ‘실용교육’으로 표기하고, 졸업 사정 시 ‘일반선택’으로 인정 ◦ 2006~2020학년도 입학생 : ‘실용교육’으로 표기하고, 졸업 사정 시 ‘실용교육’으로 인정 나. 기타 ◦ 동일한 연수시기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1개의 교과목으로만 신청 가능 단, 연수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내용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도 2개 이상 교과목 신청 가능 ◦ 동일한 교과목(교과코드가 같은 교과목)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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