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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20-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 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공통: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수강신청 내역확인서(19학점 이내 확인) - 확인증명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제6조(출석인정절차) 확인 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공문 발송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함. 마. 유의사항 ? 신청 학생은 출석인정만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평가관련 항목에 대하여 수강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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