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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관련 문의에 대한 상세정보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관련 문의
작성자 김지혜
등록일 2019.10.28
01090669234

안녕하세요?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적용학기가 우리대학 학칙 제24조(수업연한)의 마지막학기인 4학년 2학기에 적용되고,

제출서류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조기졸업이 가능하여 4학년 1학기에 19학점 이내로 학점 신청을 한다고 할 때,

기타 서류를 포함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출석 취업자로서 출석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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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상2019.11.28

    조기 졸업의 경우 성적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졸업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졸업예정서가 발급되지 않지으므로 미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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