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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기초교과목 이수변경가능여부, 과목코드와 교과명이 다른 과목 중복이수가능여부에 대한 상세정보
학문기초교과목 이수변경가능여부, 과목코드와 교과명이 다른 과목 중복이수가능여부
작성자 정석훈
등록일 2019.08.07
010-2800-1285

2014교육과정인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인 정석훈입니다.

막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궁금한점이 두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학문기초대상자였는지 궁금하고 혹시 아니라면 2018년도 2학기에 들은 XG0201 대학영어 이수구분(기초학습)을 이수구분(교양선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2.LW0652 헌법총론을 이수하였는데 이것이 LW0615 민주시민과 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체가능이고 중복이수 가능 재이수 가능이라고 되있는데 만일 헌법총론을 이미 들은상태에서 공통필수인 민주시민과 헌법을 들으면 재이수가 되는건지 아니면 둘다 인정되어 민주시민과 헌법이 전공3학점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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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선2019.08.2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학생께서는 학문기초대상자가 아닙니다.
    1. 이수구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확인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시면 변경가능합니다.
    2. 대체교과목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재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공 3학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