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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근로장학 450시간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상세정보
학기 근로장학 450시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민주
등록일 2019.07.29
01026061039

학기중 과 방학중 근로장학을 포함하면 450시간 제한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이기 때문에 450시간 제한을 풀 수있는걸로 아는데

그럴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학기말에 근로장학교육에서 들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방문하여 제출하고싶은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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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란2019.07.31

    안녕하십니까! 학생지원과 근로장학 담당자입니다. 다자녀가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450시간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450시간이 되시기 직전에 다자녀가구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 해주시거나 타지에 계시면 제 메일로 스캔하셔서 보내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hong0419@scnu.ac.kr 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750-30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