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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의무소방원 선발 계획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제33차 의무소방원 선발 계획 안내
작성자 기주향 등록일 2019.07.04

제33차 의무소방원 선발 계획 안내


□ 시험개요

  ○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9조(선발 및 선발시험)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조 내지 제 10조(선발, 추천)


  ○ 선발일정


시험구분

일정

장소

합격발표

●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7.11.(목) 10:00~ 7.17.(수) 18:00


● 원서접수 : 인터넷(http://www.119gosi.kr)

● 서류제출 : 등기우편 또는 인편

● 제출서류 심사

(신체검사 서류심사로 대체)

7.22.(월) ~ 7.30.(화)

● 중앙소방학교

8.8.(목)

● 체력검사

8.26.(월) ~ 8.31.(토)

● 대전시, 제주도

      (별도공고)

9.6.(금)

● 필기시험

9.28.(토)

● 충천권, 제주도

      (별도공고)

10.16.(수)

● 인·적성검사

11.4.(월) ~ 11.7.(목)

● 충천권, 제주도

      (별도공고)


● 면접시험

11.18.(월) ~ 11.22.(금)

● (별도공고)

11.29.(금) 14:0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서 변경 시행 될 수 있음

 ○ 선발인원 : 총 300명         ※ 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원서접수 시 기수선택)

선발인원

입영시기

비고

제66기

150명

2020. 3월(예정)


제67기

150명

2020. 5월(예정)


 ○ 시험종목 및 방법(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시험종목

방법

세부내역

신체검사

서류심사

제출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및 적합여부 심사

체력시험

4개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0m달리기, 1200m달리기

필기시험

3개 과목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일반상식 50%)

면접시험

개별면접

면접위원이 응시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

□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1.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기간

원서접수 결과 공고

7. 11.(목) 10:00 ~ 7. 17.(수) 18:00

7.19.(금)

  ※ 원서접수 취소 : 원서접수 기간 내만 가능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40분 이내 작성) → (별첨 8) 참조

 준비물 준비 : 사진파일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접속  회원등록

 로그인  입력(원서접수) →‘작성완료’버튼 클릭

 접수확인 : 로그인  마이페이지  접수증 확인

 원서접수 유의사항

 ●사진 :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사진(3㎝×4㎝)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없습니다.

 동물·식물·배경·연예인 사진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없는  사진 첨부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없음 



 2. 서류제출

 제출기간 : 7. 11.(목) ~ 7. 17.(수)

 제출대상 : 인터넷 원서접수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별첨 4)

 병무민원포털(인터넷)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발행→날인) - (별첨 5)

  - 2018. 7. 11. 이후 발행한 서류에 한함

     *병원 검색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별첨 3)

 최종학교 학령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응시자격 판단은 제출서류로 판단하며, 신체적합  서류제출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소명해야 

   병역판정검사 결과 이상 있는 응시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공무원 신체검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과 같이 제출하     는 것은 가능

   * 의사진단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직인날인)한 것만 가능



붙임  제33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첨부파일